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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저소득층 임차료·주거수선 지원...176억 투입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5-04-07 18:46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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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군산시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군산시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자치도 군산시가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 17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거급여 사업을 시행한다.

주거급여는 대상자의 소득과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하며, 주거 형태에 따라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로 구분된다.

임차급여는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지급하는 주거 복지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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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152억 6000만원의 예산으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가구원 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다.

기준임대료 상한선은 ▲1인 가구 19만 1000원 ▲2인 가구 21만 5000원 ▲3인 가구 25만 6000원 ▲4인 가구 29만 7000원이다.

수선유지급여는 주택을 소유한 대상자에게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집수리를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관련 예산은 23억 7000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이다.

2025년 주거급여 선정을 위한 소득기준은 ▲1인 가구 114만 8166원 ▲2인 가구 188만 7676원 ▲3인 가구 241만 2169원 ▲4인 가구 292만 6931만원이다.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가능하며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선정되면 주거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안정수 주택행정과장은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을 통해 더 많은 가구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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