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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6700만원 부과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3-03-13 13:48 KRD7
#진안군 #환경개선부담금 #환경오염 #저공해차량 #경유 자동차
NSP통신-진안군청 전경
진안군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진안군이 1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으로 경유 자동차 2444대에 대해 총 6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근거해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해마다 3월, 9월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된다.

부과대상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저공해차량 인증이 되지 않은 2012년 7월 1일 이전에 생산된 차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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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기분 부과·산정기간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차량말소나 소유권 이전 후에도 소유 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

납부는 금융기관 방문, 전용가상계좌, 현금인출기, 인터넷지로, 위택스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기 내 미수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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