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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상하이 외자게임 ‘국산 간주’ 판호 정책 시행…국내 기업 수혜 기대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5-07-15 14:42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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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호심사 기간·절차 간소화…넷마블, 조이시티, 펄어비스 등 중국 시장 진출 확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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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중국 정부가 외산게임에 대한 문턱을 낮추고 있는 가운데 상하이시가 외자게임 기업의 현지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국산 게임’으로 간주하는 새로운 시범 정책을 발표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상하이에 개발 거점을 두고 있는 넷마블(251270), 조이시티(067000), 펄어비스(263750) 등 국내 게임사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정책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3년간 시범적으로 시행되며 상하이에서 실질적으로 개발이 이뤄지는 외자 게임에 대해 판호 심사, 유통 등에서 국산 게임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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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자국 내 서비스되는 모든 게임에 대해 국가신문출판총서의 판호를 요구하고 있으며, 외자게임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낮은 발급 건수와 긴 심사 기간 등으로 시장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2024년 기준 국산 게임 판호는 1306건인 반면, 수입 게임은 110건에 그쳤다.

이번 시범 정책 시행 시, 외자게임이라도 상하이에서 실질적 개발이 이뤄진 경우 국산 트랙으로 판호를 신청할 수 있어 심사 기간 단축과 통과율 상승이 기대된다.

현재 넷마블, 조이시티, 펄어비스 등 국내 주요 게임사는 상하이에 현지 법인 또는 개발 조직을 두고 있다. 이들 기업은 이번 정책을 통해 중국 시장 내 사업 확대의 기회를 확보하게 됐다. 또 유비소프트, 액티비전 블리자드, EA 등 글로벌 개발사들이 상하이 내 R&D 조직을 확장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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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는 “중국 시장은 여전히 게임산업의 주요 소비지 중 하나”라며 “이번 제도 변화는 개발 역량과 현지화를 병행하는 기업에게 유리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업계는 이번 정책이 외자 기업 유치를 넘어, 중국 게임산업 전반의 R&D 경쟁력을 자극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콘텐츠는 여전히 중국 내 문화심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글로벌 표현과 로컬 기준 간 균형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상하이시 경제정보화위원회는 향후 해당 정책의 적용 기준, 개발 기준, 판호 신청 절차 등에 대한 세부 지침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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