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자업계동향
증권업계, 퇴직연금 유입 확대 경쟁…2026년 방산·지정학 전망 제시도 이어져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 천지원전건설준비실은 천지원전건설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및 지장물건 등의 용지보상을 위해 1차 개별 매수청구(우선매수)분에 대한 보상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토지보상법 및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진행되는 천지원전 건설사업 용지의 보상대상은 전체 편입부지 98만평 중 약 21%에 해당되는 20만평(288필지)이며, 총 보상대상금액은 약 426억원이다.
한수원은 "이번 매수청구분에 대한 보상은 지난 2015년 11월 보상계획열람 공고 후, 보상업무 답보상태가 지속됨에 따른 편입부지 주민들의 보상요구 민원을 적극 수용한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 3개 감정평가법인(토지소유자, 경북도, 사업시행자 추천)으로 감정평가를 추진하는 등 편입 주민들의 정당한 보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한수원 천지원전준비실은 향후 보상금액 개별통보, 계약 체결, 보상금 지급 등의 순으로 보상업무 수탁기관인 경상북도개발공사와 함께 후속업무를 추진 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