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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체납차량 번호판 새벽 영치 ‘집중 단속’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1-12-06 14:28 KRD7 R0
#청송군 #윤경희군수 #자동차세 #체납차량
NSP통신-청송군은 자동차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지난 11월 23일과 11월 30일 2일간 새벽부터 관내 전역을 집중 단속한 결과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7건, 영치경고 20건의 실적을 거뒀으며, 45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청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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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은 자동차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지난 11월 23일과 11월 30일 2일간 새벽부터 관내 전역을 집중 단속한 결과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7건, 영치경고 20건의 실적을 거뒀으며, 45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청송군)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청송군은 자동차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지난 11월 23일과 11월 30일 2일간 새벽부터 관내 전역을 집중 단속한 결과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7건, 영치경고 20건의 실적을 거뒀으며, 45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번 체납차량 새벽 영치는 일상적인 차량 영치활동이 아니라 지방세 체납액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새벽 시간을 이용한 기획 체납징수다.

한편, 새벽 영치는 올해 처음으로 시도한 체납자 빅데이터 체납분석 지도를 활용, 영치 시스템이 탑재된 단속차량을 이용해 지역 아파트, 중심상가,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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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경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번호판을 영치했다.

영치된 번호판은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되찾을 수 있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차량을 견인 조치해 공매처분할 방침이다. 또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없이 운행할 경우엔 관련 법령에 따라 50만원에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청송군 관계자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것이며, 지방세 체납 시 차량운행을 할 수 없다는 납세의식을 고취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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