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 박창순 도의원 , 제360회 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서 원안 가결

박창순 경기도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박창순 경기도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자연생태지역 탐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6일 제360회 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원안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들이 국토의 중심이자 생태 보고인 자연생태지역을 직접 탐방해 국토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느끼고 호연지기를 키울 수 있도록 청소년 활동사업을 지원하고자 전국 최초로 제안됐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주요 용어에 관한 정의(안 제2조) △탐방활동의 지원대상 및 탐방활동 지원사업(안 제4조 및 제6조)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수료증 수여 및 사후평가(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등이다.
박창순 의원은 “요즘 청소년들은 우리 세대가 자랄 때와는 달리 자연 속에서 체득할 수 있는 호연지기와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적다”며 “자연생태지역 탐방활동이 도시화, 개인화된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자연이 주는 위로와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일상에서의 소통, 더불어가는 삶의 가치, 용기와 지혜 등을 체득하여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조례안은 오는 2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들이 국토의 중심이자 생태 보고인 자연생태지역을 직접 탐방해 국토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느끼고 호연지기를 키울 수 있도록 청소년 활동사업을 지원하고자 전국 최초로 제안됐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주요 용어에 관한 정의(안 제2조) △탐방활동의 지원대상 및 탐방활동 지원사업(안 제4조 및 제6조)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수료증 수여 및 사후평가(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등이다.
박창순 의원은 “요즘 청소년들은 우리 세대가 자랄 때와는 달리 자연 속에서 체득할 수 있는 호연지기와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적다”며 “자연생태지역 탐방활동이 도시화, 개인화된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자연이 주는 위로와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일상에서의 소통, 더불어가는 삶의 가치, 용기와 지혜 등을 체득하여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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