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왜곡해 주민갈등 조장하는 터무니없는 주장에 대해 강력하게 법적 대응 펼쳐나가겠다”

요진건설이 건축중인 백석동 업무용 빌딩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백석동 청사이전이 요진건설에 대한 특혜를 제공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고양특례시는 요진건설이 2016년 중 요진 와이시티 준공이전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시청사가 이전하는 방안은 “2900억 원 이상 예산이 소요되는 신청사 건립비용을 절약하고 이미 기부채납이 확정된 백석동 업무 빌딩으로 청사를 이전하는 것이어서 고양시 발전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석동 업무빌딩은 이미 건립공사 대부분을 완료했고 준공을 준비하고 있어 내부공사만 거치면 시청사로 곧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천억 원의 예산지출이 예상되는 새로운 청사를 건립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이다”고 강조했다.
또 시 관계자는 “이미 고양시 재산으로 확정된 백석동 업무빌딩을 활용하여 예산절감하자는 것을 두고, 특혜라고 하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억지다. 같은 논리를 적용한다면, 원당에 신청사를 건립하자고 하면 원당지역에 특혜를 준다는 뜻이 되느냐고 묻고 싶다”며 “주민갈등을 조장하는 말도 안 되는 억지논리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고양시가 요진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빌딩 기부채납 이행 소송 상고(3심)여부에 대해서는 “소송의 핵심쟁점인 ‘공공기여 토지면적’에 대해 고양시는 실제로 사용된 주상복합용지에 중점을 두고 연면적 85,083㎡(채무액 1394억 원)을 청구했지만, 각 법원에서는 고양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르기로 한 당사자간 약정에 무게를 두고 토지가치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업무빌딩 기부채납의무 인정규모에 대해 이 사건 제1심과 항소심, 앞서 실시된‘기부채납 의무 존재 확인의 소’까지 각 법원이 인정한 기부채납의무 면적이 일관되게 유사한 규모(1심 6만5465.00㎡, 2심 6만5874.28㎡)였기 때문에 상고심(3심)에서도 변동(확대)될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시 관계자는 “사실심인 1, 2심은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과 변론을 하고, 증거를 조사해 사실 인정을 하는 과정을 거치지만, 법률심인 3심은 하급심 판결이 법령 등의 적용과 해석에서 잘못이 있었는지 여부를 가린다”며 “3심에서도 1, 2심과 동일한 사실관계를 다투는 경우 본안에 대한 심리 없이 기각(심리불속행기각)되며, 상고심에서 파기 환송 확률은 통상적으로 5% 미만으로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이어 “요진측이 자신들의 최대 채무가 174억 원이라며 고양시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한 상태여서 고양시가 상고하면 요진측에서도 함께 상고할 가능성이 높았다”며 “이 경우 기부채납의 한계나 사유재산권 보호 등을 대법원이 인정한다면 항소심 판결보다 불리한 취지로 파기 환송 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변호사 자문의견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상고심에서 고양시에 추가적으로 유리한 판결을 얻을 가능성이 극히 낮고 요진측의 반소로 인해 추가적으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며 “다수 법원의 일관된 판단, 파기환송확률, 상고심 등 재심리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감안할 때 항소심(2심) 판결을 수용하는 게 합리적인 결정이었다”고 해명했다.
고양특례시는 요진건설이 2016년 중 요진 와이시티 준공이전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시청사가 이전하는 방안은 “2900억 원 이상 예산이 소요되는 신청사 건립비용을 절약하고 이미 기부채납이 확정된 백석동 업무 빌딩으로 청사를 이전하는 것이어서 고양시 발전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석동 업무빌딩은 이미 건립공사 대부분을 완료했고 준공을 준비하고 있어 내부공사만 거치면 시청사로 곧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천억 원의 예산지출이 예상되는 새로운 청사를 건립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이다”고 강조했다.
또 시 관계자는 “이미 고양시 재산으로 확정된 백석동 업무빌딩을 활용하여 예산절감하자는 것을 두고, 특혜라고 하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억지다. 같은 논리를 적용한다면, 원당에 신청사를 건립하자고 하면 원당지역에 특혜를 준다는 뜻이 되느냐고 묻고 싶다”며 “주민갈등을 조장하는 말도 안 되는 억지논리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고양시가 요진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빌딩 기부채납 이행 소송 상고(3심)여부에 대해서는 “소송의 핵심쟁점인 ‘공공기여 토지면적’에 대해 고양시는 실제로 사용된 주상복합용지에 중점을 두고 연면적 85,083㎡(채무액 1394억 원)을 청구했지만, 각 법원에서는 고양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르기로 한 당사자간 약정에 무게를 두고 토지가치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업무빌딩 기부채납의무 인정규모에 대해 이 사건 제1심과 항소심, 앞서 실시된‘기부채납 의무 존재 확인의 소’까지 각 법원이 인정한 기부채납의무 면적이 일관되게 유사한 규모(1심 6만5465.00㎡, 2심 6만5874.28㎡)였기 때문에 상고심(3심)에서도 변동(확대)될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시 관계자는 “사실심인 1, 2심은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과 변론을 하고, 증거를 조사해 사실 인정을 하는 과정을 거치지만, 법률심인 3심은 하급심 판결이 법령 등의 적용과 해석에서 잘못이 있었는지 여부를 가린다”며 “3심에서도 1, 2심과 동일한 사실관계를 다투는 경우 본안에 대한 심리 없이 기각(심리불속행기각)되며, 상고심에서 파기 환송 확률은 통상적으로 5% 미만으로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이어 “요진측이 자신들의 최대 채무가 174억 원이라며 고양시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한 상태여서 고양시가 상고하면 요진측에서도 함께 상고할 가능성이 높았다”며 “이 경우 기부채납의 한계나 사유재산권 보호 등을 대법원이 인정한다면 항소심 판결보다 불리한 취지로 파기 환송 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변호사 자문의견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상고심에서 고양시에 추가적으로 유리한 판결을 얻을 가능성이 극히 낮고 요진측의 반소로 인해 추가적으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며 “다수 법원의 일관된 판단, 파기환송확률, 상고심 등 재심리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감안할 때 항소심(2심) 판결을 수용하는 게 합리적인 결정이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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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을 앞두고 있는 백석동 업무용 빌딩 (고양시)
한편 시는 이동환 시장이 과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음을 문제 삼는 것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는 시장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해 심의·자문·조언하는 기구로서, 그 결정은 시장이 하는 것이다”며 “도시계획위원회는 다수결의 원칙으로 안건에 대해 심의 의결하는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안건의 의결사항에 대해 마치 특정위원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명백하게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양시 발전을 위한 주민들의 의견 제시는 겸허하게 수용하고 경청하겠지만, 명백하게 사실을 왜곡해 주민갈등을 조장하는 터무니없는 주장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펼쳐나가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고양시 발전을 위한 주민들의 의견 제시는 겸허하게 수용하고 경청하겠지만, 명백하게 사실을 왜곡해 주민갈등을 조장하는 터무니없는 주장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펼쳐나가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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