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열린 2023년 제1회 수원시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 모습. (사진 = 수원시)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군 소음 피해 대상 지역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지난 12일 ‘2023년 제1회 수원시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급 대상과 보상금액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피해보상금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음 대책 지역 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주민과 전년도 미신청자들의 지급신청을 받아 소음 대책 지역 종별 기준에 맞춰 개인별 금액을 산정했다.
전체 신청 대상은 총 6만1884명으로 이 중 84.2%인 5만2085명이 신청했으며 심의위원회는 보상대상자 5만782명, 보상금 137억7600만원을 지급 결정했다. 보상기간 내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지역주민들의 신청건은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결정됐다.
피해보상금은 5월 말까지 개별 통지되고 문자 수신에 동의할 경우 양방향문자로 결정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문자 수신이 어렵거나 수신에 동의하지 않는 건은 등기우편으로 별도 통지된다.
또 결정된 보상금에 대한 이의가 있을 시 7월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8월 말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금년 접수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2023년 보상금은 내년도 신청기간인 2024년 1~2월에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이 합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 보상 대상지역의 확대 요청과 감액기준 완화 등을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피해보상금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음 대책 지역 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주민과 전년도 미신청자들의 지급신청을 받아 소음 대책 지역 종별 기준에 맞춰 개인별 금액을 산정했다.
전체 신청 대상은 총 6만1884명으로 이 중 84.2%인 5만2085명이 신청했으며 심의위원회는 보상대상자 5만782명, 보상금 137억7600만원을 지급 결정했다. 보상기간 내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지역주민들의 신청건은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결정됐다.
피해보상금은 5월 말까지 개별 통지되고 문자 수신에 동의할 경우 양방향문자로 결정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문자 수신이 어렵거나 수신에 동의하지 않는 건은 등기우편으로 별도 통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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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접수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2023년 보상금은 내년도 신청기간인 2024년 1~2월에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이 합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 보상 대상지역의 확대 요청과 감액기준 완화 등을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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