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청 전경. (사진 =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6월 14일까지 ‘2023년 상반기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을 한다.
자동차 무단방치·대포차 운행 등으로 발생하는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무단방치 등 행위는 ‘불법’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켜 자동차 불법행위를 근절을 위한 조치다.
단속 대상은 ▲무단방치 자동차 ▲대포차(미등록·타인명의) ▲미사용신고 이륜자동차 ▲검사 미필·의무 보험 미가입 운행 차량 ▲불법 튜닝(임의 개조) 등 안전 기준을 위반한 차량이다.
불법 행위 차량을 적발하면 관련 법에 따라 소유주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 고발을 하는 등 신속하게 조처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속해서 불법자동차를 단속해 올바른 운전 문화를 정착시키고 도시 미관도 개선하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자동차 무단방치·대포차 운행 등으로 발생하는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무단방치 등 행위는 ‘불법’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켜 자동차 불법행위를 근절을 위한 조치다.
단속 대상은 ▲무단방치 자동차 ▲대포차(미등록·타인명의) ▲미사용신고 이륜자동차 ▲검사 미필·의무 보험 미가입 운행 차량 ▲불법 튜닝(임의 개조) 등 안전 기준을 위반한 차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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