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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방조제까지’ 산림조합 수의계약 ‘눈총’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24-08-05 11:34 KRX2
#신안군

압해 복룡지구 해안침식방지사업, 효율성 명분 일감 주기
지역 건설시장 상대적 발탈감...“해안 사방 목적” 해명
‘효율적 판단’...방조제 현장 인근 개발행위 리핑암 등 반입 논란

NSP통신-신안군 압해읍 복룡지구 해안침식방지사업 (사진 = 윤시현 기자)
신안군 압해읍 복룡지구 해안침식방지사업 (사진 = 윤시현 기자)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신안군이 방조제 설치 공사까지 1인 수의계약으로 산림조합에 발주하면서, 일감 제공이란 눈총을 사고 있다.

또 수의계약 사유로 ‘공사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판단이 우선’돼야 하지만, 사실상 산림분야와 무관해 특혜시비로 이어지고 있다.

이로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건설시장에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다는 우려와, 시공능력에 대한 의문을 발생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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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압해면 복룡리 일원에 약 145미터 길이의 방조제를 조성해 해안 침식을 막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4억 원 전도의 예산을 들여 ‘2024년 압해 복룡지구 해안침식방지사업’을 발주해 진행하고 있다.

사업은 지난 4월 신안군 산림조합에 1인 수의계약 방식으로 약 3억 7500만원의 공사를 발주, 8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산지기능 사실상 상실...수의계약 사유 효율성 논란

NSP통신-신안군 압해읍 복룡지구 해안침식방지사업 (사진 = 윤시현 기자)
신안군 압해읍 복룡지구 해안침식방지사업 (사진 = 윤시현 기자)

군은 수의계약사유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들어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 병해충, 산사태, 산불 등 재해의 예방 및 방제 및 복구 사업”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이곳은 산지 기능을 상실해 사실상 지목만 산지며, 방조제 특성상 공사내용이 수의계약을 체결해 효율성을 확보할 내용과 다르다는 해석이다.

법에서는 수의계약을 위한 조항으로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라고 전제하고 있다.

일반 계약 방식 비효율적 해석 수의계약 부실의혹 제기

NSP통신-신안군 압해면 복룡리 해안침식방지사업 (사진 = 윤시현 기자)
신안군 압해면 복룡리 해안침식방지사업 (사진 = 윤시현 기자)

즉 산림 사방사업이나, 산림재해 예방사업 등 효율성이 탁월한 전문 식견과 능력을 전제해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신안군이 방조제 조성 공사까지도 ‘일반 계약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지방계약법과 산림자원법을 해석해 수의방식으로 일감을 제공한 속내에도 관심이다.

이 가운데 효율적이라 판단한 공사현장으로 목포시 야산 개발현장에서 발생한 리핑암석과 품질이 낮은 재생골재 등이 반입되면서 부실공사 의혹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신안군 관계자는 “산림자원법을 적용해 해안사방사업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이라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라며 “최근 감독 결과 시공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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