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산시청 전경. (사진 =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이달 2일부터 23일까지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의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열람 대상 토지는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555필지다.
오산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오산시청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토지 지번별 ㎡당 가격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기간 내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과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하고 10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열람 대상 토지는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555필지다.
오산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오산시청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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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된 의견은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과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하고 10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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