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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목포무안신안지사, 소유부지 무단사용에도 ‘모호’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24-11-28 09:44 KRX2
#한국농어촌공사 #목포무안신안지사 #목포 #무안 #신안

신안군 암태면 송전선로 부지 정보공개 요청에 석연찮은 통보...은폐 ‘의혹’
무허가 해당부지 “현재 10월 변경신청 접수 검토중” 답변 오류
사실상 방조제 역할 농업생산기반시설 무단 부지 지하 매설...처리 관심

NSP통신-지중케이블 매설 신안군 암태면 방조제 점용 (사진 = 윤시현 기자)
지중케이블 매설 신안군 암태면 방조제 점용 (사진 = 윤시현 기자)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목포무안신안지사 소유부지가 무단으로 사용된 사실이 현주민 제보에 의해 확인되면서, 농업생산시설 부지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난이다.

또 지사가 관련 정보공개요청에 비공개로 통보하는 등 석연찮은 태도로 일관, 무단사용 사실을 감추려했다는 눈총을 받고 있다.

주민 제보와 지사 등에 따르면 A전기생산업체가 땅 속에 송전선로를 보내기 위해 신안군 암태면 일대 한국농어촌공사 등 부지에 22년 말을 전후해 사용을 허가받아 매설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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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곳 기동리 송전선로가 지나는 바닷가 부지는 소유자인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용허가 없이 무단으로 매설이 이뤄진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목포무안신안지사 관계자는 사용허가에 대해 “(무단 사용에 대해) 사실상 그렇다고 볼수 있다”고 어렵사리 인정했다.

이곳은 바다가와 연접해 방조제의 역할까지 수행해 안전성이 요구되는 지역이다.

통상 공공부지의 정상적인 사용허가는 사용기간, 사용면적, 안전 등 허가 조건 준수, 사용료 납부 등이 합당했을 경우 사용허가 계약을 계결한다.

무단 사용에 대해 지사의 석연찮은 대응 태도도 도마에 올랐다.

지사는 해당부지에 대한 정보공개요청에 “방법, 조건, 횡단도면은 제3자 의견서에 의해 비공개 사항이다”고 결정해 통보했다.

그러면서 “지하송전선로 점용면적, 점용기간, 점용료 등에 대한 허가현황에 대한 자료는 24년 10월에 사용허가 변경 신청이 접수되어 검토 중에 있다”고 모호하게 답변했다.

해당 부지에 대해 ‘허가사항이 존재하지만 비공개하겠다’는 뜻이며, 이어 ‘기존의 사용허가에 대해 변경신청이 접수되어 검토중’이라 주장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지금까지 허가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이같은 모호한 태도와 답변으로 ‘무단 사용 사실을 감추거나 비호하려는 의도’란 눈총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 공공용 부지의 무단사용에 대한 향후 처분이나 절차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보 지역민은 “송전선로가 자은면에서 암태면 송전탑까지 잇기 위해 은암대교를 지나 국유지와 한국농어촌공사 등 공공부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안전을 유념한 정상적인 사용승인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무단 사용에 대해서는 원상복구와 처벌 등이 뒤따라햐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목포무안신안지사 관계자는 “당초와 달리 변경해서 시공이 이뤄졌고, 변경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관리 부지가 많아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무단사용에 대해) 관련 법규를 찾아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신안군 일대 한국농어촌공사 등 상당 공공부지가 송전선로 사용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추가 무단 사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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