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신안군 자은면 유각리 해안이 불법 의혹으로 얼룩진 관광타운 개발행위로 인해 아수라장으로 변해 방치되고 있다.
또 천혜의 절경과 신안갯벌습지보호구역인 환경을 보호하고 감독해야 할 신안군이 각종 불법행위에 뒷북 행정에 그쳐, 묵인하고 방조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사업자가 자은면 유각리 해안가에 ‘자은도 국제 문화 관광 타운’ 조성을 추진하면서, 각가지 불법 의혹으로 공사가 중단된 채 오랜기간 방치되고 있다.
당초 사업은 유각리 해안가를 포함해 약 14만㎡의 부지에 약 2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호텔과 펜션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진행했다.
신안갯벌습지보호구역 적절한 저감방안 철저히 이행 요구
사업에 앞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서는 신안갯벌습지보호구역으로 적절한 저감방안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요구했다.
특히 평가에서 “식생보전Ⅲ등급지로가 분포하고 해안으로 돌출된 자연형 암반 등 우수한 해양경관을 유지하는 지역”이라 판단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관리 감독이 이뤄지지 못한 엉터리 개발행위로 해안절개지가 붕괴되 무너져 내리는 등 흉물스럽게 변해 ‘생물권보전지역이란 자랑이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비난이다.
협의 의견에서 수달, 삵, 매 등 다양한 법정보호종이 확인됐고 연안에 서식하는 갯게 달랑게 등 해양보호생물에 대해 보호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신안군은 급경사지를 제외하고 원형을 보존키로 하는 등 저감방안을 수립하기로 환경부와 협의했다.
신안군 승인기관 관리감독 기능 못해
신안군은 승인기관으로 협의 내용이 반영됐는지 확인하고, 반영 결과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통보하는 등 환경영향평가법을 지켜야 한다.
또 법에 따라 불이행시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공사중지를 명령하고, 그 내용을 통보하는 등 사업자를 관리감독해야 한다.
그러나 전혀 승인기관으로 기능을 못해 불법의혹 사업을 방조했다는 비난이다.
준수사항에 대해 신안군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에 관한 것으로 이해된다”라며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따른 협의의견으로 우리 기관에서 보유 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임에 따라 정보부존재 처리함”이라고 공식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밝혔다.
즉 승인기관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손 놓고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해석이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약속한 승인기관으로의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해, 환경보호관련 식물행정이란 비난과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이곳은 신안군이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공사 중단을 요구해 지난 2월부터 장기 표류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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