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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욱 대한체육회장 후보, ‘회장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절차적 문제·선거권 본질 침해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5-01-09 21:00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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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욱 후보, 가처분 신청사유로 '사망자도 포함된 선거인단 추첨에 절차적 문제와 투표 시간이 명시되지 않고 제한적인 점' 지적

NSP통신-강신욱 후보자가 9일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 강신욱 후보자)
강신욱 후보자가 9일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 강신욱 후보자)

(서울=NSP통신) 조인호 기자 = 제42대 대한체육회장에 출마한 강신욱 후보가 ‘대한체육회장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강신욱 후보는 오는 14일 열릴 예정인 대한체육회장 선거의 진행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냈다고 9일 밝혔다.

강 후보는 가처분 신청 이유로 선거인단 추첨에 절차적 문제가 있으며, 투표 시간이 명시되지 않고 제한적인 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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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후보는 “지난해 12월 26일 후보등록 마감 후 대한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로부터 선거인단 명부를 전달받아 선거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선거인단 구성이 잘못됐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인단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추첨이 되지 않았고, 선거인단의 선거 또한 평등한 조건에서 이루어지기 어렵게 투표 조건이 설정돼 후보자의 피선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체육회장 선거는 오는 14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선거인단 2천244명의 투표로 진행된다.

그러나 10배수로 뽑은 예비 선거인단 중 2천244명을 추리는 과정에서 예비 선거인단에 등록된 정보가 현재의 실제 정보와 일치하지 않아 통지받지 못한 누락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 후보는 이와 관련해 “임원은 선거 참여를 위해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개인정보동의를 받았지만 선수·지도자·심판·선수 담당은 개인정보동의를 받지 않고 경기인등록시스템만 확인해 사망자·비체육인·입대선수 등 투표에 참여할 수 없거나 참여하지 말아야 할 사람까지 선거인단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선거 공고에서 통상 투표 시작 시각과 종료 시각이 명시돼야 하지만, 투표 개시 선언으로부터 150분으로 제한함으로써 선거권의 본질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또 투표 장소를 올림픽홀 한 곳으로만 제한함으로써 지방에 있는 선거인단은 참여가 쉽지 않고 수도권 선거인단 중심으로 참여할 경우 공정성이 크게 훼손될 것으로 봤다.

강 후보는 “위법한 내용의 체육회장 선거 진행으로 후보자의 피선거권을 침해해 선거 진행 중지를 신청하게 됐다”며 “가처분이 받아들여져 선거가 중지되면 신속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선거인단 구성을 해주길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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