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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자보전금 지원

NSP통신, 김해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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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김성제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지원

최대 5천만원, 연 2% 이자 차액 보전

-의왕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 홍보 포스터 이미지 의왕시fullscreen
의왕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 홍보 포스터. (이미지 = 의왕시)
(경기=NSP통신) 김해종 기자 = 경기 의왕시(시장 김성제)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고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의왕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상시근로자 10인 미만)과 도·소매업·음식업·서비스업(상시근로자 5인 미만) 등의 소상공인이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대 5000만원 이내로 융자 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균등 상환)이며 연 2%의 이자 차액을 최대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2일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접수처는 경기신용보증재단 군포지점이며 협약 금융기관은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총 4개 은행 의왕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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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제 의왕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소상공인이 보다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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