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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상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대책 기간 추진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5-03-12 09:21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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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정의 실현 및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

NSP통신-평택시청 전경. (사진 = 평택시)
평택시청 전경. (사진 = 평택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조세 정의 실현 및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오는 5월 말까지를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대책(집중징수) 기간’으로 추진한다.

시는 지난해까지 발생한 지방세 체납액 971억원 중 418억원을 2025년 정리 목표액으로 설정하고 올 상반기 중으로 194억원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반기 특별징수대책은 자진 납부 기간과 집중 징수 활동 기간으로 나누어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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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납부 기간에는 시민을 대상으로 납부 방법 홍보와 체납자의 재산압류를 위한 전국 재산조회를 진행하고 집중 징수 활동 기간에는 부동산·차량·채권·예금·급여 등의 압류와 공매,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 공공정보등록, 가택수색, 체납 세액 안내문 발송 등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신탁재산에 대한 물적납세의무 지정 및 체납처분, 체납 대포 차량 족쇄(운행 제한 잠금장치) 설치, 가상자산 압류, 숨긴 재산 추적 등 신 징수 기법을 활용해 적극적이고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진행한다.

다만 최근 물가 상승 및 경기 침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 유예 및 분납 유도 등으로 납세 부담을 완화해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징수 활동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평택시 자주재원의 근간이며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재원이므로, 시민들의 성실하고 자발적인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고액과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통해 조세 정의 실현 및 안정적인 재정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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