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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상·하수도 체납 요금 특별징수기간 운영

NSP통신, 김해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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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청 전경 사진 의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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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청 전경. (사진 = 의왕시)
(경기=NSP통신) 김해종 기자 = 의왕시(시장 김성제)는 올해 상반기 상하수도 체납 요금 징수를 위해 이달 15일부터 오는 6월 16일까지를 상하수도 체납 요금 특별 징수 기간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하수도 ‘체납 요금 특별 징수기간 운영’은 상하수도 운영 효율화를 위한 재정 건정성 확보와 체납 요금의 최소화를 목표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시는 체납 요금 징수반을 2개조로 편성해 장기 및 수시 체납자 153명을 중심으로 급수 중지 예고문 부착, 단수 조치 등의 체납 요금 징수 활동을 진행한다. 구체적인 절차로는 체납 요금 가정을 대상으로 1차 전화를 통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자진 납부가 이뤄지지 않는 세대에 한 해 2차 방문을 통해 체납 요금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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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습 체납자와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 정수 처분 및 재산 압류 등 강력한 행정적 조치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최근 경기침체에 따라 체납 요금 납부가 어려운 세대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 할 예정이다.

김병규 상하수과장은 “체납 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수도 요금 납부를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을 위해 체납액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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