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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김대원 기자 = 대구상공회의소(회장 박윤경)는 대한상공회의소,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오는 지난 12일 대구상공회의소 10층 대회의실에서 ‘2024 개정세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최관수 사무관과 조세특례제도과 주해인 사무관이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소득세 ▲법인세 ▲국제조세 ▲조세특례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상속 및 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및 주세 ▲관세 등 2024년 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사항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대구상의 관계자는 “개정된 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통해 회계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개정세법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개정된 세법 내용을 미리 숙지해 원활한 업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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