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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달 운영

NSP통신, 김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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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인도명령 #공매

주·야간 3개의 단속반 투입할 예정

-광양시청 전경 사진 광양시청fullscreen
광양시청 전경 (사진 = 광양시청)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는 오는 17일부터 한 달간 자동차세, 차량과태료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 일제 영치의 달을 운영한다.

이번 일제 영치는 자동차세 및 차량과태료 체납차량 3086대 대상으로 주·야간 3개의 단속반을 투입할 예정이며 번호판 영치시스템 등 전문 장비 탑재 차량을 활용해 아파트단지·공용주차장 등 주거밀집 지역과 광장·공원·대형마트 등 다중집합장소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자동차세 2건 이상, 차량과태료 30만 원 이상의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고 고액·고질 체납자 및 장기방치 체납 차량은 인도명령과 공매를 추진한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액의 납부, 책임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고 반환하며 인도명령을 받은 차량 소유자는 30일 내에 체납세액을 납부하거나 압류 자동차를 시에 인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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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명령 위반 차량은 과태료 부과 및 강제 견인 후 공매할 예정이다.

정연주 징수과장은 “체납차량 일제 영치의 달 운영으로 체납률이 높은 자동차세와 과태료의 체납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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