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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희영 경기 용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제291회 용인특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아이돌봄을 지원해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아이돌보미의 근무환경 처우개선을 통해 용인시의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아이돌봄 정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등을 포함한 용인시 아이돌봄 지원계획 수립·시행 ▲아이돌봄 지원사업 추진 ▲아이돌봄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 단체 및 법인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김희영 의원은 “조례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돌봄 공백 없는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한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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