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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NSP통신, 김오현 기자, 2025-03-20 14:12 KRX7
#영주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의견제출 #표준지공시지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열람 기간 동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 제출 가능

NSP통신-영주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및 온라인에서 확인 가능 (사진 = 영주시)
영주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및 온라인에서 확인 가능 (사진 = 영주시)

(경북=NSP통신) 김오현 기자 = 영주시는 오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2025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 대상은 총 16만 9419필지로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각 토지의 특성 등을 고려해 산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토지정보과에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열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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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열람 기간 동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토지 특성과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된다.

최종결과는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되며 4월 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조종근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각종 세금과 토지 관련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반드시 기간 내에 열람하고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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