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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2025년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25-03-25 12:58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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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 2만3466호 대상···다음달 9일까지 온라인·현장 열람 가능

NSP통신-나주시청 전경. (사진 = 나주시)
나주시청 전경. (사진 = 나주시)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나주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오는 4월 9일까지 열람과 의견 제출 절차를 운영한다.

열람 대상은 관내 개별주택 2만3466호이며,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은 단독·다가구주택 등을 대상으로 하며 실거래가가 아닌 과세 목적의 기준 가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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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가 개별적으로 산정해 공시하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정보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현장 또는 온라인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은 재조사·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출자에게 개별 통지되며, 오는 4월 30일 최종 공시돼 과세 기준으로 적용되게 된다.

나주시 김경숙 세무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다양한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만큼 시민들이 적극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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