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앤다운
그룹주 상승…두산↑‧카카오↓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장성군이 최근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 내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완료한데 이어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에 농지은행사업을 신청하러 온 주민들은 제출할 서류를 갖추기 위해 황룡농협이나 황룡면 행정복지센터를 다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이에 장성지사 측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군에 건의했고 장성군이 이를 수용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된 곳은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 1층이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가 포함되면서 장성지역 내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된 장소는 총 10곳으로 늘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는 민원서류는 주민등록 등‧초본,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건축물‧토지대장 등 70여 종이다.
김한종 군수는 “공사 방문객은 물론 인근의 1300여 세대 규모 아파트 주민, 지역민들도 편리하게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게 됐다”며 “민원 편의성 증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