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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기 광양시의원 발의,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조례 일부개정안 본회 통과

NSP통신, 김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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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연속성 강화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정회기 광양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광양시의회 제3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 규정을 상위법령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일치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조례 제5조제1항 본문에서 협의체 위원의 임기규정을 상위법령에 맞추어 연임 제한을 삭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지원사업을 심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위원들의 연속성 있는 활동 보장을 통해 주민 의견이 더욱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회기 의원은 “지원협의체 위원들의 연속성 있는 활동을 보장하여 주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일관성 있게 반영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민 지원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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