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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안동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실시

NSP통신, 김오현 기자, 2025-04-29 17:00 KRX7
#안동시 #안동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지역 경제 활성화 #부정 유통 신고센터

유통 신뢰성 확보하고 부정 유통 근절

NSP통신-안동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시행, 부정 수취, 제한업종 거래, 결제 거부, 현금과 차별 대우 등 단속, 부정 유통 신고센터 통한 이용자 신고도 받아 (사진 = 안동시)
안동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시행, 부정 수취, 제한업종 거래, 결제 거부, 현금과 차별 대우 등 단속, 부정 유통 신고센터 통한 이용자 신고도 받아 (사진 = 안동시)

(경북=NSP통신) 김오현 기자 = 안동시(시장 권기창)는 5월 7일부터 5월 28일까지 22일간 ‘2025년 상반기 안동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단속은 가맹점 7000여 개, 이용자 8만 8000명을 보유하고 연간 1000억 원 발행으로 경상북도 내 최대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안동사랑상품권의 유통 신뢰성을 확보하고, 부정 유통을 근절한다.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이용자와 소상공인의 상호 이익 실현 등 본연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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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대상은 2024년 11월부터 2025년 4월 중 가맹점 허위 등록 등을 통한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 사행성 업소 등 제한업종 거래, 상품권 가맹점임에도 불구하고 결제를 거부하는 행위, 지류․QR 결제 시 현금과 차별 대우하는 행위 등 ‘지역사랑상품권법’과 ‘안동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규정한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위반행위 적발 시 행정지도,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관할 경찰서 수사 의뢰 등 사안의 경중에 따라 엄정 조처할 계획이다.

단속기간 안동시청 지역경제과 내 부정 유통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서 이용자의 제보도 받는다.

안동시는 상품권 운영사인 한국조폐공사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활용한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부정 유통을 상시 점검하고 있다.

2024년 한해 3건의 부정 유통 사례를 확인, 과태료 부과 및 부당이득 환수 조치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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