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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헌법 정신·국정 안정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5-05-02 11:28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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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안정적인 직무수행 제도적으로 보장, 형사절차와 국정 운영 충돌 해소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 책무, 입법으로 명확히 한다

NSP통신-김태년 국회의원. (사진 = 김태년 의원실)
김태년 국회의원. (사진 = 김태년 의원실)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수정)은 2일 대통령의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형사절차와 국정 운영 충돌을 해소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이 기소·재판 등 개인 형사 절차에 매몰되지 않고 오로지 헌법상 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 취지다.

그러나 헌법 조항의 적용 범위를 ‘기소’에만 국한할지, 기소 이후의 재판절차까지 포함할지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존재한다. 소추를 형사 기소에 한정할 경우 대통령 당선 이전에 기소된 사건은 재직 중에도 공판이 계속될 수 있고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책무 수행과 충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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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질병 등으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대통령이 국정을 이끌며 동시에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에 대통령이 재직 중인 경우,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한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해 헌법 제84조의 정신을 형사소송 절차 전반에 일관되게 반영하고자 한다.

김태년 의원은 “최근 사법부의 정치 개입 정황이 짙어지는 상황에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해석 차이로 불필요한 혼선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민 주권이 침해될 위험까지 키우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은 해석상 공백을 입법으로 명확히 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정치적·법적 불확실성에 흔들리지 않고 헌법상 책무에 온전히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정 안정성과 통치 기반의 일관성 확보, 정치적 혼란 예방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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