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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포항상공회의소(회장 나주영)는 지난 28일 포항상공회의소 2층 회의실에서 지역 기업체 대표 및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전국상의 순회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경과됐고 여전히 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한상공회의소 및 전국상공회의소가 공동주최하는 전국 순회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최근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처벌 사례가 증가하면서 법령상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된 '위험성 평가' 제도의 체계적인 운영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안전보건공단 대구광역본부 안형 과장이 지역 산업의 특성과 재해 취약업종을 반영해 △위험성평가 개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안 △정부지원제도 등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안내했다.
이어서 엘엔에프 안전보건팀 차준혁 팀장이 위험성평가 우수사례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포항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련 기관들과 협력하여 기업들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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