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광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26일 조정 공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30일~5월 29일까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접수했으며 전체 공시대상 19만 6432필지 중 총 25필지(상향요구 4, 하향요구 21)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었다.
해당 필지에 대해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위원회의 심의가 진행된 결과, 인근 지가와의 균형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2필지는 상향 조정되고 11필지는 하향 조정됐다. 나머지 12필지는 기존 공시가격이 유지됐다.
이의신청 처리결과는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되며 조정 내역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나 광양시 누리집(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된 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미조정된 경우 본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김희선 민원지적과장은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시민 재산권 보호의 출발점이다”며 “앞으로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토지 소유자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광양시는 시민의 입장에서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지가 산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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