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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5-07-03 11:43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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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수원시청 전경. (사진 = 조현철 기자)
수원시청 전경. (사진 =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2025년 하반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전개한다.

3일 시에 따르면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를 폐차하면 차주에게 보조금이 지급된다.

대상은 대기관리권역 또는 수원시에 사용본거지가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5등급은 경유 외 연료 포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기준 제작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굴착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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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에 총 960대에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은 차종·연식을 고려해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올해 1분기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상한액·지원율에 따라 지급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7일부터 11월 28일까지며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차량등록증 사본 등을 등기우편(한국자동차환경협회)으로 보내야 한다. 지원은 사업 추이에 따라 조기마감 될 수 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신청 서류를 검토한 후 10일 이내에 대상 여부를 신청인에게 메시지로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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