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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변경 토지 지목 현실화 추진

NSP통신, 김성철 기자, 2025-07-14 16:16 KRX7
#광양시 #농지법 #형질변경토지 #재산권 #공신력

재산권 행사 불편 해소 및 지적공부 공신력 제고

NSP통신-광양시청 전경 (사진 = 광양시청)
광양시청 전경 (사진 = 광양시청)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는 농지법 시행(1973년 1월 1일) 이전에 형질이 변경된 토지의 지목을 현실화하는 사업을 1년 연장해 계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주택이나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이용됐으나, 지적공부상 지목이 여전히 농지(전, 답, 과수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토지 거래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이 어려워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해 왔다.

시는 과세대장과 건축물대장, 과거 항공사진 등을 참고하고 현장 조사를 병행해 지목변경 대상 52필지를 선정하고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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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변경 신청이 접수되면 시는 관련 절차를 거쳐 지목을 변경하고 토지표시변경 등기까지 완료함으로써 시민 편의를 위한 적극 행정을 실현할 방침이다. 단, 신청 대상 필지 내 일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분할측량이 선행돼야 한다.

김희선 민원지적과장은 “토지 현황과 지적공부의 지목이 일치하면 토지 가치가 높아지고 거래 불편도 해소될 것이다”며 “대상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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