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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청, 해남-신안 국도사업 계약 실행 정보도 비공개 ‘깜깜이’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25-07-16 16:11 KRX2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국토교통부 #해남 #신안

국도 연결 사업 발생 암석 공개 매각 계약금 입금 내역 등이 비밀?
청구인 행정심판 청구 “국정 참여 국정운영 투명성 확보 공개”
제보 주민 “익산청 모든 공사 용역계약도 법인 등에 물어 비공개”

NSP통신-해남 화원-신안 압해 국도 77호선 연결사업 (사진 = 윤시현 기자)
해남 화원-신안 압해 국도 77호선 연결사업 (사진 = 윤시현 기자)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또 해당 요청 정보가 ‘기본적인 행정기관의 거래 내역과 계약 실행 내용에 관한 사항으로 법인 등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일반적인 해석에 따라 석연찮은 비공개란 눈총을 사며 그 배경에 관심이 향하고 있다.

청구인은 지난 7일 익산청이 발주한 ‘국도77호선 신안 압해-해남 화원도로건설공사 1공구 토석 매각 계약 이행’과 관련해 계약 보증금 입금 내역과 그동안 월별 매각대금 고지서 발부 내역, 월별 매각대금 납입현황, 월별 지연 일자 및 지체 상금 등을 정보공개를 통해 공개를 청구했다.

암석 처리 지연 등으로 지역내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익산청과 업체와의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구체적인 지역내 유관 업계의 제보에 따른 취재 목적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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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익산청은 15일 “의견조회 결과 계약 상대자가 비공개를 요청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어 비공개 결정한다”고 통보해 왔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해당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공식 청구한 상태다.

비공개 소식을 접한 현지 제보자는 “매각 대금이 정상대로 요구와 입금처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행정 기관에 보유 정보를 청구한 것이 관련 업체의 비밀인지 이해할 수 없다”라며 “주장대로면 익산청은 모든 공사 용역계약도 공개하지 말고 관련 법인 등에 물어보고 비공개해야 한다”고 비공개를 비꽜다.

행정심판 청구인은 “계약의 기본적인 거래 조건을 이행했는지가 법인 등의 비밀이란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라며 “일반적인 계약 보증금 입금내역과 월별 매각대금 관련 고지서 발부나 납입현황 등 일반적인 사항으로 법인 등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청구서에 명시했다.

이어 “정보공개법이 목적하고 있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를 위해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석연찮은 비공개와 관련해 익산청 관계자는 “업체와 관련 있어 업체 문의 결과 매각대금을 통해 법인의 영업 내용이 드러날 수 있어 비공개 사항이라고 판단해 비공개 결정해 통보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익산청은 23년 3월께 해남 화원 목포 달리도 구간 해저 공사과정에서 발생 암석 약 49만㎥를 인근 골재회사에 약 17억원에 판매했다.

사업은 익산청이 신안군 압해읍 신장리에서 목포시 달리도를 건너 해남군 양화리까지를 교량과 터널 등으로 연결하는 약 4300억원 규모로 오는 27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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