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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17억 혈세 리조트 회원권 시행업체에 ‘이익’ 업무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25-07-22 10:59 KRX2
#신안군 #자은 #리조트

‘근저당설정’ ‘공증’ 등 담보물권 확보...불안한 예산집행 ‘자초’
대주주단, “회원권 효력 없다” 매각시 보호 못받아 휴지조각 해석
군, 입금시기 등 꼭꼭 숨기다...4개월 만에 행정심판 통해 드러나

NSP통신-자은 리조트 전경 (사진 = 윤시현 기자)
자은 리조트 전경 (사진 = 윤시현 기자)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신안군이 자은 리조트 회원권 가입비 16억 7500만원을 등기 소유주가 아닌 시행업체에 입금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당하게 시행업체에게 이익을 줬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본보 21일자 ‘신안군, 수상한 거래 리조트 회원권 17억 혈세 날릴 판’ 제하 기사 참조)

또 ‘근저당설정’이나 ‘공증’을 주고 받는 등 회원권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행위가 신안군과 시행업체간에 이뤄진 것으로 미뤄 불안전한 예산집행이라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군 담당자가 시행업체와 회원권 매입에 대해 채권을 주고 받듯 예산집행이 이뤄졌다는 석연찮은 거래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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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은 리조트 회원권 입회비로 22년 1월에 계약금 5억원과 11월에 잔금 11억 7500만원을 시행업체 통장으로 입금 처리했다.

도중 22년 4월 15일 신탁으로 인해 토지 소유권자가 시행업체에서 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로 변경되면서 토지 권리권자가 바뀌게 된다.

불안한 예산집행 무리한 배경에 관심

NSP통신-자은 리조트 옆 중단된 문화타운 절개지 붕괴로 해양 오염 지속 방치 무기력 (사진 = 윤시현 기자)
자은 리조트 옆 중단된 문화타운 절개지 붕괴로 해양 오염 지속 방치 무기력 (사진 = 윤시현 기자)

또 같은 해 9월 7일에는 자은 리조트의 11필지의 건물 본동 등기가 대한토지신탁으로 소유권이 등재된다.

중간에 시행업체의 토지 권리가 신탁사로 넘어갔고, 건물등기도 신탁사로 등재했기 때문에 잔금은 계약금을 승계받는 신탁사인 권리권자에게 치러야 한다는 상식적 판단이다.

군이 자은 리조트의 경과에 대해 깊이 관여했던 만큼 ‘시행업체에 이익을 주기 위해 무리하게 잔금까지 입금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회원권의 권리와 효력에 대해서도 논란이다.

대주주단은 “지금도 정상적이라면 회원권을 쓸 수 없는 상태다”라고 회원권으로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어 “소유권자가 신탁사이기 때문에 4월 15일 이후 잘못 입금한 경우를 실제 피해자로 분류하고 있다. 매각될 경우 승계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대금들을 보호받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시행업체 채무불이행 이유 23년 3월부터 공매 진행

NSP통신-자은 리조트 건물 등기증명서 9월 7일 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 등재 (사진 = 윤시현 기자)
자은 리조트 건물 등기증명서 9월 7일 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 등재 (사진 = 윤시현 기자)

신안군은 ‘(시행업체가) 당초 계약자라 이어서 잔금까지 입금시켰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근저당 설정을 우선순위로 해놓은 상황이라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라며 “손실 위험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채권 확보하듯 근저당설정 등 행위를 해가며 무리하게 시행업체에 입금시킨 배경에 의문이 여전해 보인다.

특히 지난 3월 회원권 가입 관련 입금 시기 등에 대한 정보공개에 군이 해당 입금시기를 꼭꼭 숨기다, 최근 행정심판에서 ‘공개하라’는 결정에 따라 공개되면서 갖가지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다.

한편 자은 리조트는 시행업체가 10곳의 금융기관에서 PF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 사업을 진행했으나 22년 4월 토지 소유권이 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로 변경됐고 9월 건물도 대한토지신탁으로 등재된다.

이후 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는 시행업체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23년 3월 리조트에 대해 공매를 진행하고 있다.

리조트는 지하 1층~지상 9층, 연면적 5만 5973㎡에 호텔 162실, 리조트 245실 등 총 407객실 규모로 2022년 9월 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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