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권향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재난 시 동물 구조 및 보호 체계를 마련하는 ‘재난동물구호법’(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동물의 소유자가 재난 상황에서 동물의 안전한 대피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지자체장은 유실되거나 유기된 동물을 발견할 경우 구조와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3월 영남권 대형 산불 당시, 적절한 동물구호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아 반려동물과 가축이 신속히 대피하거나 구조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 많은 동물이 화재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구조 지연과 임시 보호 미흡 등의 추가적인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사례는 재난 상황에서 동물구호체계의 부재가 동물의 생명과 복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개정안은 대형 산불,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동물이 신속하게 구조되고 적절히 보호될 수 있도록 동물복지종합계획에 ‘재난 시 동물 구조‧보호 체계 수립’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구조‧보호 대상에 ‘재난으로 인해 보호조치가 필요한 동물’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향엽 의원은 “재난 시 동물구호에 대한 법적 규정이 부재한 상황이다”며 “특히 반려동물은 가족 구성원으로 여겨지는 만큼 재난 시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보장할 수 있는 구호체계를 마련해 입법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