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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산란계 동물복지 규제 개선 촉구

NSP통신, 김종식 기자, 2025-08-27 14:06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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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환경부와 TF 구성해 축사환경 규제 적극 해소하겠다”
‘건폐율·용적률 확대’ 농림부 축사시설현대화 대책 유명무실

NSP통신-송옥주 국회의원. (사진 = 의원실)
송옥주 국회의원. (사진 = 의원실)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올 9월 시행을 앞둔 산란계 마리당 사육면적 확대를 원활하게 추진하려면 범정부 축사규제 개선을 위한 특별협의체(TF) 구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 더불어민주당)은 “농림부가 올 9월 산란계 마리당 사육면적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축사시설현대화지원사업을 위해 2차 추경예산 144억원을 포함해 올해 504억원을 편성했으나 환경부 사육면적 규제로 인해 당초 기대했던 것처럼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번 조치를 발표하기전인 2017년 12월 이전에 축사를 설립한 농가들은 환경부 규제 개선 이후에 확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산란계 마리당 사육면적을 0.05㎡에서 0.075㎡로 확대함에 따라 산란계 마리수가 줄어들어 계란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면서 “산란계사의 건폐율(너비) 기준을 40%에서 60%까지 늘려 사육면적을 50% 넓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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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용적률(높이)을 30% 높여서 9단 계사를 12단으로 드높여 계란 생산성을 유지하거나 제고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반면 가축분뇨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가축분뇨배출시설(축사)은 변경신고만으로 50%까지 늘릴 수 있다. 그렇지만 시·군은 가축분뇨총량의 30%, 시·도 지자체는 가축분뇨총량의 20%가 변경되면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대다수 시·군들은 축사 증·개축을 20%로 제한하고 있다.

이럴 경우 당초 농림부가 내놓은 대책과 달리 9단 계사는 11단까지 높여 사육면적을 18% 넓히고 건폐율 기준도 통상 40%에서 48%로 확대해서 실제 사육면적은 20% 정도 늘어나는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용적률과 건폐율을 동시에 확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한국산란계협회는 “이렇게 되면 농림부 발표와 달리 계란생산은 10% 이상 줄어서 수급에 차질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송옥주 의원은 “농림부의 동물복지 정책에 발맞춰 농가들이 일선 시군에 건폐율과 용적률 확대를 문의하고 있으나 시설 개선을 하더라도 사육면적 확보가 어려워서 수십억원을 들여 축사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환경부와 TF를 구성해 축사규제 개선과 더불어 마리당 사육면적 개선, 축종별 가축분뇨 특성 등을 고려한 기준과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달 29일 화성시 송옥주 의원 사무실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환경부측이 농림부 대책은 현실성이 없다고 밝혔다”며“환경부와 사전협의도 거치지 않고 축사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할 수 있느냐”는 임미애 의원의 지적에 대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환경부와 TF를 구성해서 산란계 마리당 사육면적 확대와 관련한 규제 해소를 위해 협의할 계획”이라며 “지자체에 따라 20%보다 완화한 기준을 적용하는 지자체들이 있는 만큼 협의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계분은 돈분이나 우분과는 달리 비료화를 통해서 배출량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며 “산란계 마리당 사육면적 확대는 계란가격에도 영향을 미칠수 있는 만큼 규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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