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평택시을)이 대표 발의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골자는 지자체가 폐어구, 유실 어구를 수거·처리하기 위한 집하장을 설치할 때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바다에 방치된 폐어구는 약 5만 톤으로, 연간 약 5000톤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폐어구에 걸리는 수산자원 감소피해액은 연간 약 40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폐어구 등의 회수·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폐어구 수거 처리 사업, 어구보증금제 등이 담긴 수산업법이 지난 2022년 전부 개정됐고 지난해 1월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의 2024회계연도 결산 분석 자료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폐어구 회수를 위한 집하장 184개소 중 실제 운영 중인 곳은 85개(46.2%)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반납 장소의 부지 미확보 및 위탁계열 미체결로 인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로 폐어구 회수 및 관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어구보증금제의 단계적 확산을 통해 탄소중립과 깨끗한 바다 조성이라는 두 의제를 함께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병진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안전하고 청정한 우리바다’ 조성을 위해 개정안이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앞으로도 해양강국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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