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남정민 기자 = 전남 순천시의회 김미연 의원(더불어민주당·조곡·덕연)이 지난 9일 열린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최근 전국적으로 스토킹과 교제폭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해 여성들이 목숨을 잃거나 중상을 입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자 상당수가 사전에 경찰에 신고하고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를 받았음에도 참극을 막지 못한 것은 현 제도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스토킹범죄의 경우 별도 처벌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 부족, 모호한 처벌 기준 등으로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드물다”며 “교제폭력은 직접 규율하는 법적 근거조차 없는 상황에서 최근 2년 사이 발생 건수가 24.8% 증가했다”고 우려를 표했다.
실제 순천시의 스토킹 신고 건수는 최근 3년간 연평균 165건, 교제폭력 신고는 연평균 392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피해자 보호 대책이 미흡하다”며 “실질적이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정부에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 조속한 제정 ▲피해자 보호를 위한 종합 지원체계 마련 및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분리 조치 ▲경찰·검찰 대응 매뉴얼 강화 및 지역별 전담 인력 배치 등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스토킹과 교제폭력은 언제든 생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근본적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