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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균 전남도의장, 우원식 국회의장 만나 제도개선 방향 논의

NSP통신, 김성철 기자, 2025-09-12 10:27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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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특구 특별법·공직선거법 개정·고향사랑기부제 개선 등 현안 건의

NSP통신-김태균 전남도의장(좌), 우원식 국회의장(우) (사진 = 전남도의회)
김태균 전남도의장(좌), 우원식 국회의장(우) (사진 = 전남도의회)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은 강문성 기획행정위원장과 함께 지난 11일 국회를 방문해 우원식 국회의장을 접견하고 청년 인구 유출과 지역경제 침체, 지방의원 사직기한 차별 문제 해소 등 현안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과 국회 차원의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다.

건의한 주요내용은 ▲청년특구 조성 특별법 제정 ▲‘공직선거법’ 지방의원 사직기한 차별 해소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개선 등에 관한 것이다.

김 의장은 먼저 “청년이 떠나는 지역에는 미래가 없다”며 “창업·일자리·주거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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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김 의장이 대표발의해 전국 최초로 ‘전라남도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 조례’가 제정 되었지만, 열악한 지방재정만으로는 청년 창업과 정착을 충분히 지원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김 의장은 지방의원 사직기한 차별 문제 해결을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을 제안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르면, 지방의원이나 지자체장이 타 지자체 의원 또는 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전 30일까지 반드시 사직해야 하고 예비후보자로 등록 시에도 사직하도록 돼 있다.

반면 자신이 속한 지자체 내 선거에 출마할 경우 그 직을 유지한 채 입후보가 가능해, 동일한 선거임에도 현재 직책에 따라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김 의장은 “현행 공직선거법상 사직 규정으로 인해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해마다 반복적으로 의정 공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지방의회 운영 연속성과 주민대표 기능이 현저히 위축된다”며 “개선방안으로 지방의원이 사직 없이 입후보할 수 있는 범위를 현행‘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 광역시·도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 고향사랑기부제의 한계를 지적하며 “현재 제도는 개인만 기부가 가능해 법인의 사회적 책임과 참여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법인 기부를 허용하고 사용처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지원까지 확대하면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다”고 건의했다.

NSP통신-김태균 전남도의장(좌), 우원식 국회의장(중앙), 강문성 기획행정위원장(우) 당면 현안 및 제도 개선 건의서 전달 (사진 = 전남도의회)
김태균 전남도의장(좌), 우원식 국회의장(중앙), 강문성 기획행정위원장(우) 당면 현안 및 제도 개선 건의서 전달 (사진 = 전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은 면담을 마치며 “오늘 건의한 사안들은 전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와 직결된 과제이다”며 “전라남도의회는 도민의 목소리를 중앙에 적극 전달하고 지역과 국가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실천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라남도의회는 앞으로도 국회 및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지역 현안을 국가정책에 반영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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