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자업계동향
신한·KB·미래·삼성증권 ‘PB경쟁력·브로커리지·퇴직연금’ 상승, NH는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드러나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제조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영했던 ‘중소기업 고용창출 보조금 지원사업’을 전 업종 중소기업으로 확대했다.
24일 시에 따르면 다양한 산업 분야 중소기업이 참여를 요청해 고용 창출 기회를 넓히고 사업의 실질적 효과를 강화하고자 지원 대상 기준을 확대했다.
중소기업 고용창출 보조금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신규 직원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그 이후부터 근로자 1명당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총 300만원을 해당 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수원시민을 신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수원시 소재 50인 미만 중소기업이다. 9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근로자 80명에 대한 지원금을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고용창출 효과를 극대화하고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다양한 일자리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시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