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NSP통신) 김오현 기자 = 영주시는 올해 자동차세 연납 세액공제율을 지난해와 동일한 4.58%로 유지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연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1월 연납 시 공제율이 4.58%로 제일 크며 이후 3월 신청 시 3.75%, 6월 2.5%, 9월 1.25% 공제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시청 세무과 세원개발팀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할 수 있으며, 인터넷 위택스에서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 메뉴를 통해 가능하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에서 직접 납부, 농협가상계좌 및 지방세입 계좌 이체, 스마트폰 즉시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인터넷 납부(위택스, 지로), 고지서 없이 은행 ATM기 납부 등을 통해 편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자동이체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납기 내 반드시 납부해야 다음 해에도 연납을 유지할 수 있다.
조종근 세무과장은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 기한은 이달 말일까지며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다”며 “미납 시에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유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