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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신혼·청년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최대 5천만원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6-03-04 17:13 KRX7 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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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완주군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완주군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완주군이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4일 군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완주군 관내 공공임대주택 임대계약을 체결한 신규 입주자 또는 입주 예정자로, 신청일 기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혼인 기간 7년 이내)는 5000만원, 신혼부부는 4000만원, 청년(만18~39세)은 3000만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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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간은 기본 2년이며 자격 유지 시 신혼부부와 청년은 최대 6년까지 가능하다.

특히 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무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장기적인 주거 안정이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4월 17일까지 완주군청 건축과 주거복지팀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대상자는 선착순 모집을 통해 선정한다.

유희태 군수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주거 걱정 없이 완주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이번 사업의 목적”이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촘촘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해 ’살고 싶은 완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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