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우리동네 사용설명서

의왕시, 개발제한구역 보호 나서

NSP통신, 김여울 기자, 2026-03-06 16:42 KRX3 R2
#의왕시 #무단절토단속 #개발제한구역 #무단성토행위 #김성제시장
NSP통신-의왕시청 전경. (사진 = 의왕시)
의왕시청 전경. (사진 = 의왕시)

(경기=NSP통신) 김여울 기자 = 경기 의왕시(시장 김성제)가 봄철 파종기를 맞아 3월부터 두 달간 개발제한구역 내 무단 절토·성토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허가나 신고 없이 절·성토하는 행위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며 위반 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등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단속 처벌 범위 및 수위는

위반자가 원상복구 등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 시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및 대집행 등 행정처분이 병행될 수 있다.

토지 형질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경작지 조성을 위한 절·성토 행위라 하더라도 무단으로 논·밭을 50센티미터 이상 파는 행위 등은 불법 행위로 간주된다.

G03-8236672469

의왕시는 현장 순찰과 드론 모니터링을 병행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