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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양지중앙 골목형상점가 등 2곳 지정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6-03-08 17:49 KRX3 R0
#용인특례시 #이상일시장 #골목형상점가2개소지정 #상권활성화 #소상공인경쟁력강화

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에 나서

NSP통신-용인특례시 청사 전경. (사진 = NSP통신 DB)
용인특례시 청사 전경. (사진 =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가 8일 양지중앙 골목형상점가와 수지성복플러스 골목형상점가를 제24호,제25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며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회복에 나섰다. 이번 지정은 골목상권이 스스로 기반을 다지고 상권 활성화에 활력을 불어넣는 조치이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이 마련되며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추진하는 다양한 지원·공모 사업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상일 시장은 각 상권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활성화 성과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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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또 골목형상권지정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용인시는 앞으로 3월 상권활성화센터를 출범시켜 지역 상권별 발전 전략을 마련과 상권 활성화 정책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양지중앙 골목형상점가는 262개 점포와 수지성복플러스 골목형상점가는 118개 점포가 밀집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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