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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임업·산림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

NSP통신, 김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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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임업·산림 공익직불금 #임업경영체 #임산물 생산업

오는 4월 30일까지···온라인,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해야

-장성군청 전경 사진 장성군fullscreen
장성군청 전경. (사진 = 장성군)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장성군이 오는 4월 30일까지 올해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받는다.

임업·산림직불금은 산림청이 입업 종사자의 소득 안정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매년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지급 대상은 지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 이내에 임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실제 종사 중인 임업임 또는 농업법인이다. 임산물 생산업(0.1ha 이상 산지 경영)을 비롯해 △연간 판매 금액 120만 원 이상 △육림업(3ha 이상 산지 경영) △신청 연도 직전 1년간 60일 이상 종사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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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신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다.

지급 액수, 필요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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