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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귀농귀촌 지적측량 수수료 지원 및 감면 제도’ 운영

NSP통신, 김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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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지적측량 수수료 지원 #경계복원 측량 수수료 #곡성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660㎡ 이하 주택 신축 따른‘경계복원 측량 수수료’군비 지원

-곡성군청 전경 사진 곡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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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청 전경. (사진 = 곡성군)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곡성군이 귀농·귀촌인 및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적측량수수료 지원 및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군은 지난 2021년‘곡성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에 지적측량수수료 지원사항을 신설해 660㎡ 이하 주택 신축에 따른‘경계복원 측량 수수료’를 군비로 지원하고 있다.

신청은 연중 수시로 할 수 있고, 해당 귀농·귀촌인은 준공 후 주소이전 서류 및 수수료 납입영수증을 군 민원실 지적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또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장애인이 본인 소유 토지를 지적 측량할 경우 수수료의 30%를 감면하고 있으며,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인 저온저장고·곡물건조기 설치의 경우에도 지적측량 수수료를 30% 감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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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함께 사후관리 서비스를 통한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적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경계점표지 재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경과 기간에 따라 해당 년도의 수수료를 50~90%까지 할인한다.

측량수수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증, 카드)·장애인은 장애인 증명서(카드), 농업인의 경우에는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첨부해 군청 민원실 내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 접수창구에 지적측량을 의뢰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지속적으로‘지적측량 수수료 지원·감면제도’를 실시해 귀농·귀촌인을 비롯해 사회적 약자, 지역 농민 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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