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호 시장 예비후보 등록… 지방자치법 근거 9일부터 직무 정지

안양시청 전경. (사진 = 안양시)
(경기=NSP통신) 서국현 기자 = 안양시가 최대호 시장의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에 맞춰 9일부터 이계삼 부시장의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이 권한대행은 선거일까지 시장의 모든 사무를 총괄하게 된다.
시는 경제와 안전 등 민생 밀착 분야를 중심으로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해 행정 공백을 원천 차단할 복안이다.
이계삼 권한대행은 시민 생활에 혼란이 없도록 책임감 있는 시정 운영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이 권한대행은 선거일까지 시장의 모든 사무를 총괄하게 된다.
시는 경제와 안전 등 민생 밀착 분야를 중심으로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해 행정 공백을 원천 차단할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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