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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개최 및 신규 위원 위촉

NSP통신, 김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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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위원회

-김천시는 29일 의료급여 일수 연장 승인을 위한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신규 위원을 위촉했다 사진 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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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29일 의료급여 일수 연장 승인을 위한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신규 위원을 위촉했다. (사진 = 김천시)
(경북=NSP통신) 김대원 기자 = 김천시는 29일 의료급여 일수 연장 승인을 위한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신규 위원을 위촉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위원회로 수급자의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그밖에 의료급여사업과 관련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이달 심의회에서는 기존 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라 우리약국 배수향 약국장을 신규 위원으로 위촉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이번 2026년 2회차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는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82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했으며 이번 심의를 통해 의료급여 수급자의 적절한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줄여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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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춘 복지정책과장은 “의료급여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통해 의료급여 제도의 신뢰성을 높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천시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적정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규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의료급여 제도를 안내하고 있으며 다빈도 의료급여 대상자들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의료급여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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