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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개별공시지가 2만5293필지 결정·공시…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NSP통신, 서국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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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개별공시지가 #토지가격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공시지가이의신청

지가 열람과 이의신청 접수 병행

시청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서 확인

-의왕시청 전경 사진 의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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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청 전경. (사진 = 의왕시)
(경기=NSP통신) 서국현 기자 = 경기 의왕시가 지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총 2만5293필지로 지가의 열람은 의왕시청 민원지적과를 방문하거나 의왕시청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결정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토지는 재검증을 거쳐 오는 6월 26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문의는 의왕시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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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및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의왕시는 이의신청 기간 중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공시지가 검증을 담당한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상담받을 수 있는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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