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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개별주택 2087호 가격 공시…전년 대비 4.18% 상승

NSP통신, 서국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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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개별주택가격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한국부동산원

단독·다가구주택 대상 가격 결정 완료

5월 29일까지 시청 세정과나 온라인 열람

-의왕시청 전경 사진 의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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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청 전경. (사진 = 의왕시)
(경기=NSP통신) 서국현 기자 = 의왕시는 지난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30일 공시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5월 29일까지 운영한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의왕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2026년 관내 개별주택은 총 2087호였으며 가격은 전년 대비 4.18%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의왕시청 세정과를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의왕시청 세정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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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인근 주택 및 표준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이 재조사되며 이후 한국부동산원의 가격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처리 결과는 오는 6월 25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된다.

이의신청 및 가격 검증 절차를 거쳐 가격 조정이 결정된 주택은 오는 6월 26일 최종 공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부과 기준이 될 뿐 아니라 주택시장 가격정보 제공과 건강보험료 산정 등의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반드시 관련 정보를 확인하시고 이의가 있을경우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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