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청 전경. (사진 =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가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한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인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원시와 경기도가 함께 추진한다.
2026년 5월 11일 현재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증명서’을 보유한 중위소득 120% 이하(소득인정액 기준) 예술인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금은 1인당 총 150만원으로 75만원씩 2회에 걸쳐 현금으로 분할 지급한다. 1차는 7~8월, 2차는 10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술활동준비금 수혜자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케이-아트(K-ART) 청년 창작자 지원금 수혜자 ▲19세 미만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다른 사회보장제도로 지원받고 있는 예술인은 예술인 기회소득을 받으면 수급 자격이나 급여의 변동이 있을 수 있어 사전에 동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와 상담한 후 신청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11일 오전 10시부터 6월 19일 오후 6시까지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인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원시와 경기도가 함께 추진한다.
2026년 5월 11일 현재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증명서’을 보유한 중위소득 120% 이하(소득인정액 기준) 예술인이 지원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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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술활동준비금 수혜자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케이-아트(K-ART) 청년 창작자 지원금 수혜자 ▲19세 미만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다른 사회보장제도로 지원받고 있는 예술인은 예술인 기회소득을 받으면 수급 자격이나 급여의 변동이 있을 수 있어 사전에 동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와 상담한 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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