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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수지구, 토지거래허가 신청 비상근무반 운영

NSP통신, 김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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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수지구 #토지거래허가신청 #비상근무반운영 #9일까지허가신청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민원실 운영

서류 검토 및 접수 지원으로 주민 불편 최소화

-용인특례시청 전경. (사진 = 용인특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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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청 전경. (사진 = 용인특례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일인 9일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접수하기 위해 비상근무반을 운영한다.

구청 1층 민원실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안내와 서류 접수가 진행된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양도세 중과 유예 조건 변경에 따른 것으로, 9일까지 허가를 신청하고 11월 9일까지 양도 절차를 마칠 경우 중과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비상근무반 운영을 통해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 향후에도 정확한 업무 처리를 통해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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